3.3% 원천징수 계산 원리
프리랜서·외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클라이언트는 소득세법 제127조(원천징수의무)와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지급액의 3%를 사업소득세로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.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(소득세액의 10%, 곧 지방소득세 0.3%)가 더해져 총 3.3%가 공제됩니다. tax33.kr 계산기는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정방향(세전 → 세후): 실수령액 = 세전 금액 − (세전 금액 × 3.3%) 역방향(세후 → 세전): 세전 금액 = 실수령액 ÷ (1 − 0.033) 예를 들어 세전 100만 원이면 원천징수액은 33,000원(사업소득세 30,000원 + 지방소득세 3,000원)이고, 실수령액은 967,000원입니다. 반대로 세후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약 1,034,127원(1,000,000 ÷ 0.967, 원 단위 올림)으로 계약해야 합니다. 3.3%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고용보험도 함께 떼이는 '프리랜서형 알바' 계약(4.2%)은 3.3%에 고용보험 0.9%가 더해진 값이고, 강연료·원고료 등 기타소득(8.8%)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수입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나머지 40%에 22%(소득세 20%+지방소득세 2%)를 적용한 결과로, 실질 원천징수율이 8.8%가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