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X33 · SMART SETTLEMENT

접대비/선물비 비용처리 되나요?

프리랜서·사업소득자 기준

접대
결론: 조건부 가능
  •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(카드 매출전표 등)이 필요합니다.
  • 거래처 관리 목적이 명확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
왜 그런가요

소득세법상 접대비는 일반 필요경비와 달리 연간 한도(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)가 정해져 있어,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부인됩니다.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별도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.

선물비도 접대 목적(거래처 관리 등)이 명확해야 하며, 개인적 목적의 선물 구매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예를 들어 거래처 담당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면,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없이는 전액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(소득세법 제35조,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). 반면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 소속·목적을 메모해 두면 인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되므로, 청첩장·부고장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소명이 수월합니다.

실무 팁

3만 원이 넘는 접대비는 반드시 카드 결제로 남기고, 상대방과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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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,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