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 계산 원리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.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,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루(8시간)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tax33.kr 계산기는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(월 환산 2,156,880원, 월 209시간 기준)입니다. 이 시급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(20÷40)×8×10,320 = 41,280원입니다. 이 금액은 해당 주 근무 임금(주급)과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 원칙이며, 시급에 이미 포함됐다고 안내받았다면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에서 분리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