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X33 · SMART SETTLEMENT

주휴수당 계산기

주당 근무시간·시급 기반 주휴수당 계산

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 계산식: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. 아래 계산기에 주당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총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휴수당 계산 원리
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.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,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루(8시간)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tax33.kr 계산기는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(월 환산 2,156,880원, 월 209시간 기준)입니다. 이 시급으로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(20÷40)×8×10,320 = 41,280원입니다. 이 금액은 해당 주 근무 임금(주급)과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 원칙이며, 시급에 이미 포함됐다고 안내받았다면 근로계약서·급여명세서에서 분리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지급 조건 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첫째,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. 둘째,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. 결근·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지각·조퇴는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닙니다. 셋째,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. 3.3% 원천징수 외주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·시급·지휘감독 아래 일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넷째,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산정되지만, 시급에 포함된 형태로 지급할 경우 총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 15시간 알바인데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없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
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'단기 알바라서 없다'는 안내는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기준을 문의하고, tax33.kr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산출해 명세와 대조해 보세요. 분쟁 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3.3% 프리랜서 계약인데 주휴수당도 챙길 수 있나요?

계약서 표기(사업소득·원천징수)와 별개로, 실제 근무 형태가 출퇴근·시급·업무 지시에 따른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주휴수당·4대보험·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. 반대로 프로젝트 단위 납품·자율 일정의 순수 외주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.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이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세요.

주휴수당은 세금(3.3%)이 또 빠지나요?

주휴수당은 임금(근로소득)의 일부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방식이 사업소득 3.3%가 아니라 근로소득세·4대보험 등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3.3%만 공제된 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합산해 지급받는 경우,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·세금·4대보험 항목이 어떻게 분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주급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받게 되나요?

주급 = 주당 근무시간 × 시급, 주휴수당 = (주당 근무시간 ÷ 40) × 8 × 시급입니다. tax33.kr 주휴수당 계산기는 두 값과 합계(주간 총 수령액)를 동시에 보여줍니다. 한 달 환산 시 4.345주(연간 52주÷12개월)를 곱하는 방식이 흔하지만, 실제 지급 주기(주급·월급)는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